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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쇠정사거리 쪽에서 무거삼거리 쪽으로 시속 67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2. 09:53경 뇌간의 압박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장소 주정차CCTV열람)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사고 관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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