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진해공장 앞 도로를 어은동 방면에서 명동 방면으로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로 굽은 도로를 시속 약 149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차체가 우측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인도 상에 설치된 신호등 전주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0세)를 2019. 9. 5. 09:10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EDR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