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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아파트 3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무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도로의 우측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사람이 도로를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3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합동 현장조사 실시, 피의자 차량 제동 실험,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으로 속도 추정),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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