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01: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떡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2:1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과 함께 순찰차로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치료를 거부하며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은 상태에서 시비가 있었던 친구를 찾아 때려주겠다며 응급실을 뛰쳐나갔다.
이에 경장 E이 교통사고 등 2차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