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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2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01: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떡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2:1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과 함께 순찰차로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치료를 거부하며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은 상태에서 시비가 있었던 친구를 찾아 때려주겠다며 응급실을 뛰쳐나갔다.

이에 경장 E이 교통사고 등 2차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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