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11:20경 위 “G” 경로당 2층에서, 피해자 H(여, 89세)과 그녀의 아들인 B이 피고인에게 왜 경로당에서 퇴출되었는데 또 경로당에 나왔느냐고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위 B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옆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집어넣어 입을 강제로 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6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맞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위치, 모습 및 그 상해의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