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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노무동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B(41세)과 생맥주를 마시던 중 위 호프집에서 5,000원을 외상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5,000원을 외상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500cc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 유리컵이 깨져 손잡이만 남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에 상처를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면서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폐쇄성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현장을 촬영한 사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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