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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1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D빌딩 30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같은 빌딩 304호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위 ‘E’이 위 ‘F 주식회사’ 등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5. 안산시 소재 안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G’에 금 2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주식회사 디아이종합건설’에 금 81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H’에 금 55,110,000원 상당의 용역을, ‘F 주식회사’에 금 271,072,000원 상당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A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2011년경 E의 체납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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