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E 지하상가에서 ‘네일아트’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지하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7. 18:40경 대전 중구 E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매장 앞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딸인 피해자 B(여, 27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손으로 B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위 F가 피해자 A(여, 53세)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A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발로 A의 배를 1회 걷어차 A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A를 촬영하다가 A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A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