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8세)는 택시 승객이고, 피고인 B(52세)은 택시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 A는 2013. 1. 9. 01:20분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한국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상피고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숙대입구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택시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가려던 피해자 A(상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개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112녹음파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