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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82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4쪽)

1. A, B 폭행부위 사진, B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 구조), 수사보고(목격자 점포 위치), G 수입상가 지하 1층 사진, B이 제출한 G 수입상가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1쪽)

1. A, B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 구조), 수사보고(목격자 점포 위치), G 수입상가 지하 1층 사진, B이 제출한 G 수입상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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