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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1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 2 층에 있는 ‘E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 이자 및 관리 부장인 사람이며, 피해자 F( 여, 21세) 과 피해자 G(28 세) 은 노래방도 우미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 방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알선 받은 노래방도 우 미들을 예정된 시간이 지 나도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던 중, 2015. 11. 6. 02:30 경에도 다시 노래방도 우 미들을 예정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에 보도 방 운영자인 피해 자가 위 E에 들어가 피고인 B에게 ‘ 노래방도 우미를 빨리 보내

달라’ 고 하자, 위 E 방 안에 있던 피고인 A은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 걸 레 같은 년이 겁 대가리 없이 가게에 올라와 소란을 피워, 건방진 년이 어디서 시끄럽게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다시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올린 다음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수 회 걷어찼다.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E 비상구로 끌고 가 비상구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이 개 걸레 같은 년 아, 어디서 겁 대가리 없이 까불고 지랄이야, 너나 G( 피해자의 남자친구 G)이나 나한테 뒤졌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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