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1. 21. 21:16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룸에서, 남자 손님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도 우미를 불러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