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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3 2015고단55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7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 L, M, N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2015. 3. 8. 경 O으로부터 평소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피해자 P(39 세) 을 대상으로, 그로 하여금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마치 ‘ 물뽕’ 을 이용한 강간을 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합의 금을 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자신의 사촌 동생인 N를 섭외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각각 섭외하여, 피고인 A 및 O은 사건을 기획하는 총책 역할, M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 꽃뱀’ 노래방도 우미 역할, 피고인 B은 M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해결사 역할, L은 ‘ 바람 잡이’ 노래방도 우미 및 M 와의 연락책 역할, N는 L 및 M를 데리고 오는 보도 방 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은 2015. 3. 15.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Q 소재 ‘R’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식사를 하던 중, N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보도 방 사장으로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N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 자며 유도하였다.

O, N는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S 소재 'T 노래방 '으로 이동하였고, N는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그로부터 판 피 린 에프 병에 상표를 제거하고 물을 담은 것을 건네받아 상의 주머니에 챙긴 다음, M 및 L을 노래방 도우미인 것처럼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O은 M 및 L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N에게 “ 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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