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4. 15:00 경 서울 송파구 D 2 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속칭 노래방도 우미 )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속칭 노래방도 우미 )를 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 상호로 속칭 노래방도 우미를 노래 방 등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로 시간당 6,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