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5359
위증교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 별명 ‘E’) 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방도 우 미들을 노래방 업주에게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한 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2394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재판 진행 중에 노래방도 우미로 일을 한 B이 증인신청이 되자, B으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서 노래방도 우미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시켜 위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14:0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B을 만 나 B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 피고인은 B에게 “ 증언할 때, 내가 실장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말고, 내 소개로 도우미를 했다는 말도 하지 마라. 서로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핑계 거리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노래방도 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B은 피고 인의 위 요구에 응하여 같은 날 16: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 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1. 1. 16:00 경 의정부지방법원 제 4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2394 A에 대한 직업 안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