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5. C과 인천 강화군 D 임야 2,116㎡ 및 E 잡종지 334㎡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1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3. 8. 13. F와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3. 9. 16.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임야 2,116㎡ 중 529/2166지분 및 E 잡종지 334㎡ 중 83.5/334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6. 4. 접수 제14538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인천 강화군 D 임야 2,116㎡는 2008. 12. 11. D 임야 1,058㎡와 G 임야 1,058㎡로 분할되었고, 2008. 12. 18. 공유물 분할로 D 임야 1,058㎡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D 임야 1,058㎡는 2009. 11. 5. 다시 D 임야 529㎡와 H 임야 529㎡로 분할되었다.
사. 근저당권자인 원고(인천지방법원 I) 및 F(인천지방법원 J)의 신청으로 피고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2. 16. K가 인천 강화군 E 잡종지 334㎡ 중 83.5/334지분을, 2006. 1. 28. F가 D 임야 529㎡를, 원고가 H 임야 529㎡를 각 매수하였다.
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60,193,277원을, 피고는 소유자로서 31,833,419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