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강화군 C 임야 3074㎡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D에게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503192 양수금 사건에서 2013. 12. 18. “D는 원고에게 5,203,318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1.부터 2003. 12. 1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나51033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8.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D는 1989. 11. 28. 인천 강화군 C 임야 307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2. 7. 13.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000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1998. 3. 27.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6310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권은 모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변제되어 소멸되었거나 적어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각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1989년경 D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의 구입대금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