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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87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6.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 및 D 잡종지 334㎡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는 2008. 12. 11. C 임야 1,058㎡와 E 임야 1,058㎡로 분할되었고, 2008. 12. 18. 공유물 분할로 C 임야 1,058㎡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C 임야 1,058㎡는 2009. 11. 5. 다시 C 임야 529㎡와 F 임야 529㎡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2,116㎡ 중 529/2166지분 및 D 잡종지 334㎡ 중 83.5/334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6. 4. 접수 제14538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인천지방법원 G) 및 H(인천지방법원 I)의 신청으로 피고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2. 16. J가 인천 강화군 D 잡종지 334㎡ 중 83.5/334지분을, 2006. 1. 28. H가 C 임야 529㎡를, 원고가 F 임야 529㎡를 각 매수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중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60,193,277원을, 피고는 소유자로서 31,833,419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9. 10.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잔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60,193,277원으로 변제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9,806,72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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