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인천 강화군 C 전 450㎡, ② 인천 강화군 D 임야 207㎡(이하 각 토지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① 인천 강화군 E 잡종지 236㎡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농산물저온저장고 66㎡, ② 인천 강화군 F 잡종지 377㎡, ③ 인천 강화군 G 대 237㎡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3.48㎡, ④ 인천 강화군 H 임야 629㎡, ⑤ 인천 강화군 I 전 737㎡(이하 각 토지 등을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통틀어 ‘피고 토지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5, 6, 7, 23, 22,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49㎡,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 24, 25, 26, 27, 5, 19,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49㎡(이하 이들을 통틀어 ‘계쟁 토지’라고 한다)는 자갈이 깔려져 J에 연결되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내지 4, 제12 내지 14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10년경 원고 소유의 계쟁 토지에 무단으로 통행로를 개설하여 피고 토지 등의 진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쟁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