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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3 2010고단29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985] 피고인은 2009. 10. 28.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인천 강화군 I 임야 1,961㎡(2009. 11. 5. I, J, K, L로 분할됨), M 임야 2,063㎡(2009. 11. 5. M, N, O, P로 분할됨), Q 임야 3,112㎡(2009. 11. 6. Q, R, S, T, U로 분할됨), V 임야 334㎡(E 등이 지분 1/2를 소유하고 있음), 도로 부분(인천 강화군 W, X, Y, Z를 의미하고, E 등이 지분 1/2를 소유하고 있음) 106평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억 8,97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E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8억 3,975만 원은 2010. 2. 26. 지급하기로 하되, E 등의 양해를 받아 잔금지급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E 등 대신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E 등 몰래 인감도장을 백지 1장에 날인해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5.경 사채업자인 AA로부터 2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형식으로 2억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E 등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백지를 이용하여 마치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만든 다음, AA에게 인천 강화군 M 임야 509㎡, L 임야 481㎡를 담보로 제공하여 변제기일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등 몰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AB로 하여금 E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 ㈜AC 대표 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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