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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1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3,921,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8. 12.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H은 2003. 8.경 인천 강화군 I 임야 3,967㎡, J 임야 6,446㎡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지분비율은 원고와 H 각 1/4, 피고 1/2로 하고, 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12. 15.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29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는 이후 인천 강화군 D 임야 928㎡, E 도로 2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여러 필지로 분필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H은 2003. 12.경 H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4. 1.경 H에게 각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 15.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F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F협동조합은 201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의 배우자인 G이 2013. 10.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3. 2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24,160,000원으로 감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하였다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 연체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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