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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고단2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210호에 있는 ‘E’ 상호의 마사지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8:3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 진 밀실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G( 여, 46세) 을 위 밀실로 들여 보내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말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6. 11. 19.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210호에서, 약 53평의 면적에 방 9개에 침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 마 시술 소인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였다.

[2017 고단 3057] 피고인 C, B은 친자매 지간으로,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210호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7. 16:4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C는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 진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밀실로 들어가 손으로 남성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 핸플’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9. 경부터 그때까지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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