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 건물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남성 전용 피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D’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간이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샤워 장 1개, 내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를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0,000원을 받으면, 손님을 간이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2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제 1 항 기재 ‘D’ 남성 전용 피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0,000원을 받으면, 간이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남성 손님과 성교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2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업소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