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라는 상호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의 약 100평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마사지 실 13개, 샤워 장, 여 종업원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다음,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60분에 13만 원, 90분에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1. 16:3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단속 경찰 관인 경장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F가 있는 위 업소 15번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F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6. 10.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 일일 장부, 사업자등록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