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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7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9.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F 빌딩 3 층 ‘G’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D, E는 위 업소에서 고용되어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B은 2016. 4. 초경 피고인 A은 위 ‘G’ 라는 상호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C은 2016. 5. 16. 경 피고인 C이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여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4. 초경부터 2016. 5. 19. 20:10 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손님 접대 룸 7개, 샤워실 3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물품 창고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D,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4만 원에서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D, E 등의 여성 종업원들이 상의 또는 상 하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6. 경부터 2016. 5. 19. 20:10까지 위 ‘G’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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