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A, D,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부터 2015. 10. 13.까지 의정부시 J, 2 층 소재 ‘K 마사지 ’에서, 20평 규모에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8.부터 2015. 10. 27.까지 양주시 L 건물 304호 ‘M 마사지 ’에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마사지 실을 설치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E가 직접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5. 12. 16.까지 위 ‘K 마사지 ’에서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1.부터 2015. 12. 16.까지 위 ‘K 마사지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내부 청소를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B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N 소재 ‘O’ 라는 상호의 이용 재료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K 마사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위 ‘O’ 이용 재료 상에서 불법 퇴폐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원하던
B에게 접대부가 손님과의 성관계가 가능하도록 샤워 시설이 구비된 의정부시 J, 2 층에 있는 ‘K 마사지’ 업소를 소개하고 B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2015. 10. 말경 위 ‘O’ 이용 재료 상에서 B에게 야간실장인 P 등을 소개하며 비품을 제공하는 등 B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