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관리인으로,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2. 21. 18: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침대가 갖춰 진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 일명 ‘F’) 을 위 방으로 들여 보내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 교행위( 일명 ‘ 핸플’ )를 하게 하는 등 2018. 2.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달 21. 위 단속 시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