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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20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0.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2.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3. 1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13.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84.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6.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9. 8. 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 알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6.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창문을 통해 불빛이 보이지 않는 집에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26. 20:15 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에 이르러 그곳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L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2 층 거실 창문 미닫이 섀시에 부착된 잠금장치 사이에 밀어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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