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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절도로 5회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이외에도 절도로 6회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다.

『2017 고단 894』 피고인들은 2017. 7. 1. 04:06 경 여주시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 보면서 그 안에 현금 등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944』 피고인들은 2017. 6. 26. 02:20 경 구미시 F 맨션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위 맨션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담벼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101호의 방충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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