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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고단21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92.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 1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999.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8. 12. 18.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12.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2. 10. 13:50부터 14:18 경 사이 경남 고성군 E 아파트 8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길이 60cm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출입문 틈 사이에 끼워 세게 힘을 주어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여자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남자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남자 금 넥타이 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여자 금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개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2.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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