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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5고단134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1호, 제 126 내지 13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1987.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89.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1991.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은 197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0. 5.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았으며, 1982.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84.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89.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1991.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쌍금 반지 2개,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금 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20번 내지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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