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0 2014가합8928
시설물 등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C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는 2001. 8. 18.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주식회사 세영건설에서 2005. 12. 27.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건축연면적 38,849.89㎡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01. 9. 28. 및 2002. 2. 20. 2회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신탁받아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출자하고, 시공사인 세영산업개발은 건축비 및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며, 완성된 건물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집합건물 총 면적 9,847평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포함한 상가 1,878평은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세영산업개발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등에 충당하는 내용이다}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에 의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인수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완공 1)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2007. 12. 28.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원고는 2008. 10. 2. 세영산업개발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