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F, G, H, I, J, K, L, M, N, O에게 부천시 소사구 Q 대 4,308㎡ 중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Q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P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R(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할 목적으로 2000. 8.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각각 신탁받아 2001. 9. 28.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2002. 2. 20.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세영산업개발의 공동건설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1. 8. 18. 주식회사 세영건설(2005. 12. 27.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동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출자하고, 시공사인 세영산업개발은 건축비 및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며, 완성된 건물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주차장 약 3,326평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연면적 약 11,725평 중 상가 1,878평은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아파트 등 나머지 9,847평은 세영산업개발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션의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2001. 9. 28.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세영산업개발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9억 5,000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