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A시장재건축조합에 대한 부천시 소사구 D 대 4,308㎡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시장재건축조합의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A시장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소사구 D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O(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8.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기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2001. 9. 28.경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션(이하 ‘에스케이옥션’)의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2001. 9. 28. 위 상가건물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세영건설(2005. 12. 27. 상호가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 변경되었다.
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4. 3. 26. 증산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2009. 11. 23. 삼영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영캐피탈’이라 한다
) 앞으로 증산동새마을금고의 위 근저당권 전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삼영캐피탈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