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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1 2013가합31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368,592,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F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01. 8. 18. 피고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주식회사 세영건설에서 2005. 12. 27.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지하 4층 지상 14층, 건축면적 3,061.04㎡, 연면적 38,849.89㎡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1. 9. 28. 및 2002. 2. 20. 2회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신탁받아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출자하고, 시공사인 피고 세영산업개발은 건축비 및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며, 완성된 건물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집합건물 총 면적 9,847평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한 상가 1,878평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은 피고 세영산업개발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비의 충당 피고 세영산업개발의 공사비 및 조합대여금 기타 제반 사업비 등은 본 사업부지를 건축비로 설정하고 시공사를 차주로 하는 은행대출금과 제30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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