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세종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9. 접수 제42564호로 마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재건축조합의 지위 C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B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지하 4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0. 8. 21.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소외 조합과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 사이의 공동 건설공사계약 체결 등 1) 소외 조합은 2001. 8. 18. 주식회사 세영건설(2005. 12. 27.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조합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영산업개발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완공된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을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 총 9,847평 중 1,878평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7,969평은 세영산업개발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소외 조합은 2001. 9. 28. 및 2002. 2. 20. 2회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신탁 받아 소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세영산업개발 및 소외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세영산업개발 및 소외 조합과 사이에, 2005. 1. 21. 이 사건 건물 210 내지 229호를 분양대금 7,501,36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2005. 3. 16. 이 사건 건물 208, 209호를 분양대금 689,98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2009. 7. 17. 위 각 호실은 설계변경 및 구분등기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