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1 2015가합1043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세종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9. 접수 제42564호로 마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재건축조합의 지위 C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B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지하 4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0. 8. 21.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소외 조합과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 사이의 공동 건설공사계약 체결 등 1) 소외 조합은 2001. 8. 18. 주식회사 세영건설(2005. 12. 27.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조합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영산업개발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완공된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을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 총 9,847평 중 1,878평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7,969평은 세영산업개발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소외 조합은 2001. 9. 28. 및 2002. 2. 20. 2회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신탁 받아 소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세영산업개발 및 소외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세영산업개발 및 소외 조합과 사이에, 2005. 1. 21. 이 사건 건물 210 내지 229호를 분양대금 7,501,36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2005. 3. 16. 이 사건 건물 208, 209호를 분양대금 689,98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2009. 7. 17. 위 각 호실은 설계변경 및 구분등기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2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