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합1024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재건축조합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8가합 13780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조합의 지위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D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지하 4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0. 8. 21.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의 공동 건설공사계약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2001. 8. 18. 주식회사 세영건설(2005. 12. 27.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동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출자하고, 시공사인 세영산업개발은 건축비 및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며, 완성된 건물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즉, 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총면적 9,847평 중 1,878평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은 시공사가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세영산업개발의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근저당권지분 일부 양도 (1) 2001. 9. 28.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세영산업개발, 채무자 이 사건 조합, 채권최고액 6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0,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그 후, 세영산업개발은 원고 및 삼영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영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 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