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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65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과 제17행의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110,000,000원 가운데 10,000,000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통해 환급받았으므로 위 10,000,000원 부분은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상인 F공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공사인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결국 다시 환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원고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0,000원을 원고의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C는 원고 대표이사인 G의 형인 D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제1 횡령행위 당시 원고는 G이 실질적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였는데, 피고가 C와 가공거래를 하는 것을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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