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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0 2018나8950
조합해산 등
주문

1. 피고의 반소 중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 이하 표의 ‘출금’란 기재 금액 중 2006. 1. 16. 부가가치세 환급 인출 금액 “243,766,269원”을 “243,766,359”원으로, 합계 금액 “6,310,766,269원”을 “6,310,766,359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5면 제1~7행 목차 "1.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관련 소송들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자신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5535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48899호, 이하에서는 위 제1, 2심을 통칭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20억 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20%를 금전으로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3. 10.경,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자금으로 개인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 유지비를 지출하고,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월급을 지급하는 등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간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 2014. 11. 28.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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