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043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2013. 6. 15.”을 “2013. 6. 10.”로, 제5면 제1행의 “2012. 2. 1.”을 “2012. 12. 1.”로, 제6면 제9행의 “206,077,526원”을 “206,075,526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등의 구체적 회수방법의 하나로 원고가 성파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상정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등이 승소판결상의 금액이나 위 판결을 통한 회수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점(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자신의 성파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 스스로 성파건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함이 자연스러운데, 원고가 여전히 자신의 이름과 책임 아래 성파건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로서는 강제집행 또는 원고의 협조 없이는 위 판결상의 승소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과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3년 1월, 4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발행금액 7억 730만 원(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위 발행금액상의 부가가치세 6,430만 원을 납부하여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결과 원고가 6,43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3억 9,3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5,727,2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8,572,72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