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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나20020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 또는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원고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를 “원고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 13행의 “원고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를 “원고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납부고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 피고는 2015. 7. 17.자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서에서 ‘F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280,000,000원으로 확정한다’고 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위 금액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작성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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