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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20438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에 증거로 “제1심 법원의 안양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 8호증의 각 1, 2”로, 제3면 제6행, 제4면 제8행의 “증인 B”을 “제1심 증인 B”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140,0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제1심 증인 B은 부가가치세가 피고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를 원고에게 주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되는 바람에 잔액이 없어 주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이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에게 906,000,000원이 입금되었고(J은 B의 어머니이고, 주식회사 K은 B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L은 피고의 여동생이자 B의 처이다), 그 중 145,300,000원이 다시 피고 측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760,700,000원(= 906,000,000원 - 145,3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비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 일자 입금자 금액(원)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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