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6. 24. 00:4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4. 위 시각경 C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순경 F에게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면)
1.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6. 24. 피고인은 C의 동거녀인 G,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H과 함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C의 병문안을 간 점, H이 G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2012. 7. 9. 피고인은 G과 통화하면서 H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고 이야기하였고 H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12. 7. 16.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을 고소한 점, 이후 피고인과 H이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C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