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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9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 피고 소인 C은 일자 불상 경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 금액란에 ‘165,000,000 원’, 발행일 란에 ‘2008. 2. 4.’, 지불기 일 란에 ‘ 일람 출금’, 발행인 란에 ‘A’, ‘E’,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 E, F의 도장을 찍어 A, E, F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일자 불상 경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 금액란에 ‘100,000,000 원’, 발행일 란에 ‘2008. 2. 4.’, 지불기 일 란에 ‘ 일람 출금’, 발행인 란에 ‘E’, ‘G’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G의 도장을 찍어 E, G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피고 소인 D은 2015. 6. 17.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한 것처럼 고소인 A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산시 I 소재 J 식당에서 C에게 위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2007. 9. 경 위 식당에서 C에게 위 1억 6,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C이 위 약속어음 2 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D도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8. 위 화성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화성 동부 경찰서 수사관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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