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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566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J을 상대로 “2011년 12월 26일, 약속어음(K)을 변조하여 사용하였기에 위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J이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나.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9. 10.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상기 어음을 일천오백만원으로 발행하였으나, 4,500만원으로 위변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C이 위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다. B에 대한 무고 1 피고인은 2012. 9. 20.에 위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B를 상대로 “상기 어음을 2,000만원 미만 사용으로 결재하였으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B가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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