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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3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7:00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2. 5. 29.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직원인 고소인 A에게 욕정을 느끼고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달 3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사무실에서 B과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채팅을 하며 “화장실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자.”라고 약속한 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2. 17:30경 위 전북군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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