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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고단794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상습성폭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 특히 2013. 5. 14. H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며 성폭행과 함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19:20경 위 수서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장 I에게 “2012. 9. 21.경부터 2013. 5. 14.경까지 H이 모두 5~6차례에 걸쳐 강하게 저항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H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H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 맞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H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증인 J, K의 각 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에 편철된 회신 자료(증거기록 107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문자메시지, 증거기록 12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15. 01:28:59경 112앱으로 신고를 하여 J, K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출동하였고, J와 K는 피고인의 얼굴의 찰과상, 팔 부분의 멍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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