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 2019. 5.경 2회에 걸쳐 보전산지인 경북 봉화군 B 등 2필지 약 3,147㎡ 상당에서 위 임야에 인접해 있는 피고인 관리의 농경지 정리할 목적으로 작업인부 C,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절ㆍ성토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복구명령위반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2019. 6. 19.경 영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2019. 11. 6.까지 총 4회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산림피해지 현장 확인 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피해금액 산출조서, 산지구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의무 이행재촉구,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설계내역서, 복구설계서 승인 알림, 수사보고서, 위치도,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복구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