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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정3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국유림인 경주시 B 임야 약 3,765㎡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택지개발한 C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구비 15,602,53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밤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성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산림피해 사진첩, 산림피해금액 산출내역, 2014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및 복구비 추가예치 기준 고시, 운전면허증 사본, 국유림에서 이식해 놓은 소나무 사진, 수사보고서(불법 산지전용지 복구 명령),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복구비 예치 통보(피고인), 수사보고서(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수사보고서(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완료_피고인),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완료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 준공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벌금형 선택),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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