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경 순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약 80㎡에서 제조업자 E을 시켜 창고 건물을 건립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경 및 10. 24.경 순천시장으로부터 위 D에 피고인이 허가 및 신고 없이 납골시설 및 창고 건물을 건축하며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전용지를 복구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시설물 철거명령 및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 결과보고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불법 봉안시설 이전명령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2차)
1.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알림(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각 철거명령 및 복구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한국전력이 1978년경 송전탑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있었다.
1990년경 송전탑이 철거된 이후, 피고인의 문중은 2007. 6.경 이 사건 임야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2013. 8.경 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